안녕하세요.
22년12월6일에 입사하여
현재 계속 근무중입니다.
이번에 첫 연말정산을 하다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 안되어 있는것 같은데
처음 입사 했을때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지금에서라도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사 당시 만 34세(군연령 차감 후)이하라면 입사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가능합니다. 2023년도 해당 기간에 들어온다면 감면신청 가능합니다. 과거 연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