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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쾌한호박파이
공시송달로 소송이겨서 압류하니
변제한다고 통화하고싶다고 법원에서 연락왔는데
50만원갖고 무슨 통화를 하고 변제한다고 꼬시나요
압류해제해볼려고 사기치는 수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눈물의 루피
넵 이런경우 그냥 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액 등을 제시하고 먼저 압류를 풀어달라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법으로 눌러버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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