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후 통화하자는 연락이 오는건 사기수법

공시송달로 소송이겨서 압류하니

변제한다고 통화하고싶다고 법원에서 연락왔는데

50만원갖고 무슨 통화를 하고 변제한다고 꼬시나요

압류해제해볼려고 사기치는 수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넵 이런경우 그냥 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액 등을 제시하고 먼저 압류를 풀어달라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법으로 눌러버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