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성립후 강제집행 진행해도 되나요?

소액민사소송건 입니다.

금액은 1000만원 이구요

소송에서 조정성립되었는데 기한날짜까지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려고합니다

첫번째로 통장으로 압류 걸려고 합니다

변제일이 50만원씩 매달말일이라 기한내에 안 들어오면 바로 강제집행을 하려 하는데, 전자소송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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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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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 기일에 당사자가 합의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조정의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됩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은,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을 의미하며, 만일 상대방이 조정 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 강제집행으로써 예금채권을 알고 있는 경우 해당 대상 예금계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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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신청서라는 것을 제출하셔야합니다.

    전자소송에서 양식이 있으므로 검색 후 기본사항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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