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후에 승소한후에 30만원을 변제 한후에 돈을 갚지 않아서 왜 돈을 안주냐고 하니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돈을 갚지 않아서 결국은 법원 통장압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장압류 후에 추심결과 통지서가 상대방에게 보내어졌습니다. 연락이 와서 돈을 받을려면 당장 통장압류를 풀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더이상 압류할 통장은 없겠네하면서 비꼬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종국결과 인용후에 9개월이 지났는데 카톡프로필에는 평상시처럼 잘 지내고 있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