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토부의 최근유권해석에 따르면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할 때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매수인이 임차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에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나, 기존 임대인에게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개정 당시에는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이라면 기존 임대인이자 소유자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를 바꾼 해석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