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 문의?
전세임대중인 주택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는것이라
전세임차인이 계약기간종료일에 이사를 나가주어야하는데 계약갱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주택 매수인이 실거주를 한다는 사유를 들어 계약 갱신을 거절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는 매매계약이 체결 되어야 할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임차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계약갱신 거절 기간 내에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서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갱신 거부(해지)하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