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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사슴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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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 문의?

전세임대중인 주택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는것이라

전세임차인이 계약기간종료일에 이사를 나가주어야하는데 계약갱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주택 매수인이 실거주를 한다는 사유를 들어 계약 갱신을 거절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는 매매계약이 체결 되어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임차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계약갱신 거절 기간 내에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서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갱신 거부(해지)하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