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사업자를 악용하여 사업자를 아들이나
친익척으로 해놓고 세금탈세를 하는것을 제보하려합니다. 어디에 제보하나요?
비밀보장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탈세제보는 익명이 보장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탈세제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탈세제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의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탈세제보 탭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