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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까칠한호저172
상장된 주식은 분식 회계나 합병 등 여러가지 사유로 거래 중지가 되곤 합니다. 이러한 주식은 당연히 시장에서는 거래가 불가능한데 장외로도 거래가 불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거래가 중지된 주식은 장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 않도록 중지된 것이기 때문에 장내 거래가 아닌 장외 거래를 통한 개인들간의 매매는 자유롭게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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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거래 중지 주식은 장외거래로
팔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 거래가 잘 될지는
의문입니다.
이동하 경제전문가
연세대학교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거래 정지된 주식은 장내에서 거래가 정지가 된 것일뿐, 장외로는 언제든지 매도가 가능합니다.
민창성 경제전문가
Hansae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대로 상장폐지된 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주식은 대신 장외거래소나 개인간 주식 거래 플랫폼에서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해당 회사가 청산되어는 경우가 아니면 가능합니다.
이명근 경제전문가
한양증권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장외로 거래 가능 합니다 다만 사자 가격이 보유자분이 팔 가격이 아니라 생각들 정도로 너무너무 싸게 있겠죠 그나마도 있음 다행이구여ㅜ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장외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22%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거래를 해주셔야 합니다.
홍성택 경제전문가
중앙전문학원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거래 중지된 주식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실적 공시나 기타 이유로 거래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투자자들이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