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정지 종목은 장내거래와 장외거래 모두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거래법상 규제
증권거래법은 거래정지 상태에서 해당 주식의 모든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장외거래도 거래행위에 해당되므로 이에 저촉됩니다.
2. 불공정거래 방지
거래정지 이유 중에는 부정거래 혐의, 중요정보 미공개 등이 있습니다. 이때 장외거래를 허용하면 일부 투자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차익거래 방지
장내/외 가격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가 가능해지면 공정한 가격 형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4. 시세교란 우려
거래정지 종목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거래소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가격발견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거래정지 기간에는 일반적으로 장내/외 모든 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는 등 일부 사유에 한해 장외거래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