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구매시 세금은어떻게되나요?
개인택시는 차량들과 달리 개인택시 번호판을 구매할때 카드결제가아닌 개인대개인거래라 현금으로 구매를 하게되는데 세금이 나가나요? 세금이나간다면 얼만큼 나가는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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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개인택시번호를 취득하는 경우 통상 현금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세법상 영업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업권에 대한 신고를
국세청에 하지 않아 과세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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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택시를 구매할 경우 약 7%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본인 명의로 등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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