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는 차량들과 달리 개인택시 번호판을 구매할때 카드결제가아닌 개인대개인거래라 현금으로 구매를 하게되는데 세금이 나가나요? 세금이나간다면 얼만큼 나가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개인택시번호를 취득하는 경우 통상 현금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세법상 영업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업권에 대한 신고를
국세청에 하지 않아 과세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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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택시를 구매할 경우 약 7%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본인 명의로 등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