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및 범죄인 인도법 질문드립니다
전 디스코드라는 게이밍 메신저 앱에서 어떤 한국 서버를 들어가 들어갔다 나왔다 약 1달간 아청법 위반 음란물을 시청및소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서버에서 중국 관련 영상을 보았습니다. 중국 영상은 비제이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면서 자기 혼자 성행위를 한것 같은데 그것이 미성년자이고 중국 영상인지 어느 나라 영상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중국 영상이라고 추측되는 영상은 다운 받았었습니다)그리고 링크를 타고 들어가 미국서버인것 같은곳에서 2~3초간 보고 바로 나왔습니다.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 범죄 행위 당시 만13세였는데우리나라에서 보호처분을 받으면 이중처벌금지로 인도가 불가능 한가요?
미국과 중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있나요?
영상을 볼 당시는 아청법 위반 영상인지 몰랐고 부모님에게 말씀 드린후 알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국내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을 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2-3초 가량 만을 본 것을 과연 시청이라고 볼 수 있을 지 문제가 됩니다.
소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수사 협조는 있을 수 있으나 위 사안이 그 배포, 전송 등이나 심각한 아청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특별히 범죄인 인도협약에 따른 인도 등의 내용을 걱정할 필요까지는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인인도법
제6조(인도범죄)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係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아청법 소지죄는 인도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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