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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거북이36
진득한거북이3623.11.16

미성년자 본인이 배포한 음란물도 보면 처벌 받나요?

트위터에서 디스코드 야동방 홍보글을 보고 호기심에 들어가서 영상 몇개를 봤습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찍고 본인이 유포한 음란물이 섞여있었는데 이런 영상을 시청했던 것만으로 나중에 처벌 받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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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본인이 촬영하여 유포한 음란물 역시 아청성착취물에 해당하여 시청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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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촬영하여 배포한 영상이라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시청하는 경우 불법이며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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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성교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하므로, 본인이 찍고 유포한 것이라도 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아청법의 경우 단순시청자에 대하여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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