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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바위새218
화끈한바위새21823.01.11

디스코드에서 아청물을 본 것 같습니다. 처벌될 수 있을까요?

저는 09년생이고, MEE6이라는 봇으로 제 서버관리를 하다가 우연히 음란물 서버에 들어갔습니다. 디스코드에 있는 링크를 타고 음란물을 보러 갔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같은 사이트였는데 시청한 것은 여성이 문구를 사용해 자위하는 영상,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나 맨 뒤 두 사진이 그 여성(으로 추측되는 사람)과 서버 주인(으로 추측되는 사람) 카톡 내용이었고, 거기서 여성이 어머니 아버지의 엄격함 관련해 이야기하는것을 봤으나 넘기고, 사진을 조금 더 보다가 폴더명을 봤는데 OO고교 OOO이였습니다. 그후 그 창을 닫고 아청물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성인물을 조금 더 보고, 검색기록을 지웠습니다. 아청법에 걸리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시청만 하고 다운받았습니다. 처벌될까요? (아청법의 존재는 알았으나 시청 후 몇시간 동안 이 영상이 아청법에 걸린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크롬 방문 기록은 다 지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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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정도의 사정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쟁점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인지 여부를 인식했는지가 쟁점입니다. 00고교 000이라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