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에서 아청물을 본 것 같습니다. 처벌될 수 있을까요?
저는 09년생이고, MEE6이라는 봇으로 제 서버관리를 하다가 우연히 음란물 서버에 들어갔습니다. 디스코드에 있는 링크를 타고 음란물을 보러 갔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같은 사이트였는데 시청한 것은 여성이 문구를 사용해 자위하는 영상,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나 맨 뒤 두 사진이 그 여성(으로 추측되는 사람)과 서버 주인(으로 추측되는 사람) 카톡 내용이었고, 거기서 여성이 어머니 아버지의 엄격함 관련해 이야기하는것을 봤으나 넘기고, 사진을 조금 더 보다가 폴더명을 봤는데 OO고교 OOO이였습니다. 그후 그 창을 닫고 아청물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성인물을 조금 더 보고, 검색기록을 지웠습니다. 아청법에 걸리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시청만 하고 다운받았습니다. 처벌될까요? (아청법의 존재는 알았으나 시청 후 몇시간 동안 이 영상이 아청법에 걸린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크롬 방문 기록은 다 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정도의 사정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쟁점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인지 여부를 인식했는지가 쟁점입니다. 00고교 000이라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