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인터넷 은행을 3개 다 거래는 하고 있는데 예적금은 안하고
대출 정도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점포가 없는 것도 불안하고 막상 문제가 생기면 넣어두었던
돈을 찾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큰 것 같습니다.
인터넷은행도 일반은행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