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인터넷 은행을 3개 다 거래는 하고 있는데 예적금은 안하고
대출 정도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점포가 없는 것도 불안하고 막상 문제가 생기면 넣어두었던
돈을 찾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큰 것 같습니다.
인터넷은행도 일반은행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터넷은행은 1금융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정식은행으로서, 예금에 대해서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니 안심하셔도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터넷 은행도 1금융권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서 1금융권이 도산하여도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다른 1금융권과 동일하게 받스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인터넷은행도 예금자보호가 되고 의외로 1금융권에 속합니다.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상품설명서 위쪽에 예금보호 로고가 표시됩니다. 이걸로 가능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