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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25

현재 인터넷은행이 3개로 알고 있는데, 부도가 나면 예금자보호 적용이 되나요?

저도 인터넷 은행을 3개 다 거래는 하고 있는데 예적금은 안하고

대출 정도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점포가 없는 것도 불안하고 막상 문제가 생기면 넣어두었던

돈을 찾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큰 것 같습니다.

인터넷은행도 일반은행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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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터넷은행은 1금융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정식은행으로서, 예금에 대해서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니 안심하셔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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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터넷 은행도 1금융권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서 1금융권이 도산하여도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다른 1금융권과 동일하게 받스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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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인터넷은행도 예금자보호가 되고 의외로 1금융권에 속합니다.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상품설명서 위쪽에 예금보호 로고가 표시됩니다. 이걸로 가능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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