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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일소중한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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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영업권과 상계처리 방법 궁금합니다

대표님이 개인소득세를 법인통장에서 납부하셨을때 가지급금 발생하잖아요 이부분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화했을때 얻은 영업권이랑 상계처리 하고싶으시다는데 정확히 어떤 개념으로 상계처리가 되며 ,방법 및 회계처리 되나요?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아무리 찾아도 안나와서요ㅜㅠ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영업권의 평가액을 대표자가 법인으로부터 수취해야 합니다. 이때 법인이 지급하여야 금액과 대표자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불할 영업권 대금 중 일부를 가지급금과 상계하여 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