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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건한비오리75
법인 대표가 법인통장에 돈 출금했다가 다시 넣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은 넣은 돈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1. 이런 경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하나요?
2. 대표자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지급금 발생한 기간동안 인정이자는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대표자로 동일하므로 상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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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가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서로 상계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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