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가지급금과 가수금 상계가능한가요?
법인 대표가 법인통장에 돈 출금했다가 다시 넣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은 넣은 돈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1. 이런 경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하나요?
2. 대표자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 가능한가요?
세금·세무
법인 대표가 법인통장에 돈 출금했다가 다시 넣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은 넣은 돈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1. 이런 경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하나요?
2. 대표자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