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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23
기발한파리2323.03.17

새마을금고 예금에 가입했다가 돈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뱅크런으로 관심이 많아진 사람입니다.


은행들은 예금자보호 5천만원을 받는데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5천만원을 보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금했는데 새마을금고가 파산하여 못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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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8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도 예금자보호제도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예금보험공사와는 별개로 예금보호를 위해 새마을금고회원들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회원들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예금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금융회사가 마찬가지이지만,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도 파산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파산 시에는 예금자보호제도의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보호를 위해 적절한 금액으로 분산 투자를 하거나, 예금보험공사에 가입된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새마을금고와 같은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전에는 항상 해당 금융회사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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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는 한도와 동일하게 5천만원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점조직이다 보니 하나의 지점 파산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에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따로 적립한 예금자보호기금은 지점의 파산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기에 5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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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에서 보호기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는 법률로써 정해져 있어 5천만원까지는

    보호가 될 것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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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네 새마을금고가 보장을 하는 것이기에 새마을금고가 파산하면 예금자보호를 전혀 못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그것은 새마을금고 뿐만 아니라 다른 협동조합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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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주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대상의 상품에 가입하신 경우 은행의 파산 시에 청산 후에도 예금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을 지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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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대로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5천만원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5천만원을 보증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개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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