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에서는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해준다던데 이게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금고법인가 그걸로 보호해준다던데 사람들이 뱅크런을 해서 자금이 다 빠져나가도 금고법으로 보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10월에 만기(금액은 5천만원 이하입니다)가 되는데 그때가지 둬야할지 찾아서 다른 은행에 둬야할지 고민이 되어 물어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새마을금고와같은 경우 자체적인 기금을 운영하여
보호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