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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참고래171
빈티지한참고래17120.03.22

법 적용 사유 발생일 기준은 언제인가요?

휴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1개월 이전을 기준으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되어있는데 휴업수당을 청구할 때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의 기준에 관하여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휴업 기간이 3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라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3월 1일 이전 1개월로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3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의 모든 날짜에 대해 각 날짜의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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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 적용을 위한 사유발생일은 질문자님의 경우 3월 1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업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3월 1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1 개월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법정 휴업수당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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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위 조항에서 보시다시피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수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 적용 사유에 대한 설명이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휴업기간이 3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여서 해당 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휴업사유가 발생한 날, 즉 3월 1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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