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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쌍봉낙타263
꽃다운쌍봉낙타26322.05.04
휴업기간 중 공휴일이 있을 때

이번 5월이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기간인데

5/1 근로자의 날

5/5 어린이날

5/8 석가탄신일로 법정공휴일입니다.

이 경우 이 사흘에 대해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휴업이 아닐 때의 임금으로 100%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휴업기간 중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 100%가 아닌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일은 애당초 휴일이므로

    휴업과 무관하게 유급처리해야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휴일이 아니고 근로일에 해당하나,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어 별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휴업이 아니라면 그 날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날입니다.

    2. 주휴일의 경우 휴업기간 중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마찬가지로 유급으로 인정되는 공휴일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번 5월이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기간인데

    5/1 근로자의 날

    5/5 어린이날

    5/8 석가탄신일로 법정공휴일입니다.

    이 경우 이 사흘에 대해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휴업이 아닐 때의 임금으로 100%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100% 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번 5월이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기간인데

    5/1 근로자의 날

    5/5 어린이날

    5/8 석가탄신일로 법정공휴일입니다.

    이 경우 이 사흘에 대해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휴업이 아닐 때의 임금으로 100%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특정 기간에 사업주의 귀책으로 미리 통보하여 휴업을 하게 될 경우 휴일이 있다 하더라도 휴업수당 70%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1. 유급휴일의 휴업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휴업 기간 중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하여는 휴업수당만큼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대해서 평소보다 더 지급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휴업은 소정근로일에 대해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대해서는 휴업이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기간 중 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 휴일에도 휴업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