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과실 100%인 사고에서 질문자님측의 무보험인 것은 상관이 없이 보상을 받으면 되나 상대방도 무보험이기 때문에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인 배상1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대방 운전자에게 개인적으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치료비와 합의금에서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까지만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받게 되며 그 금액을 초과하는 인적 손해와
대물 손해(수리비,렌트비)는 가해 운전자에게 받을 수 밖에 업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