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초록딩고172
초록딩고17223.11.28

100대0 사고 보험처리 질문입니다

100대0 사고를 당했습니다 뒤에서 박은거구여 상대방도 인정을 했습니다

중요한건 저도 부모님차를 몰고 나온거라 무보험이고 상대방도 부모님차를 몰고 나온거여서 무보험이랍니다. 이런 경우 사고처리나 보상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차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상해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환자 일 경우 향후치료비는 인정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차량이 어떤 조건으로 가입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모님차량이지만 운전할수 있는범위가 가족한정으로 자녀도 (문의하신분)운전자 범위에 들어가 있거나 혹시 본인이름으로 가입된 자동차보허미있다면 거기에 무보험에 가입이 괜찮습니다 아닐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에고..몸은 괜찮으신걸까요?

    현 상황으로 가장 좋은 방법인 개인간 합의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차 사고시 과실이 없는 사람은 상관없겠지만 과실이 있는 사람은 보험이 없기에 모든 보상을 현금으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보험 사고는 벌금은 있을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시.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과실 100%인 사고에서 질문자님측의 무보험인 것은 상관이 없이 보상을 받으면 되나 상대방도 무보험이기 때문에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인 배상1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대방 운전자에게 개인적으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치료비와 합의금에서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까지만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받게 되며 그 금액을 초과하는 인적 손해와

    대물 손해(수리비,렌트비)는 가해 운전자에게 받을 수 밖에 업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