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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메뚜기123
우렁찬메뚜기12321.04.10

자동차 보험안들고 차량 운행하면

제목 내용그대로 무보험으로 운행하면서 사고났을 때 상대 쪽 100% 과실이어도 뭔가 손해가 있을까요?? 만약 상대쪽이 과실100% 인정하면 제가 직접 상대 보험사와 연락취하면서 합의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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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100% 과실이라면 보험과 관계없이 상대방으로 부터 대인, 대물 처리를 받아 치료및 차량 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보험도 가입이 안된 무보험의 경우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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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기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사고여부와는 무관하게 미가입일자 하루당 벌금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무보험으로 본인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거의 없을 듯하고요. 대부분 보험만기 일자를 잊어 몇일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측에서 100%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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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과실만 없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은 타인에 재산상 손해배상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질문자님이 사고를 내셨을때

    상대방의 물적, 인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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