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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창조적인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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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하나요?

작년 (2024년) 11월에 퇴사했습니다.

퇴사하는 월에 중도정산 되어서 세금을 엄청 뜯기더군요..

알아보니 24년 내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게 아니라면 다음 해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여러 공제가 적용되어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달에 삼쩜삼을 통해 확인해봤는데 환급액이 없다고 뜹니다.

제가 본 모든 글에서, 중도 퇴사한 경우 더 낸 세금을 급액받기 위해 꼭 종소세 신고를 하라고 하던데요.

반대로 환급 받을 돈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결정세액이 0인 경우 신고 안 해도 된다는 글은 봤는데, 결정세액이 0인 건 아니라서요..

그냥 신고해야 하는 거라면 제가 홈택스에서 확인되는 원천징수 영수증이 전직장 월급 관련 하나, 퇴직금 관련 은행에서 발급된 것 하나로 총 두 개가 있던데 전직장 것만 제출하면 되는 걸까요?

모두채움 신고인지 일반 신고인지 근로소득 신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ㅠ 근로 소득 외 소득은 금융 소득 (주식 배당 등) 뿐인데 세금을 내야 할 정도로 소득이 크지 않은 걸로 알아요.

질문이 좀 많아서 정리할게요.

  1. 전직장을 11월에 퇴사하고 이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환급 받을 돈이 없는 경우 종소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2. 신고해야 한다면 전직장 월급 관련 원천징수 영수증만 가지고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은행 퇴직금 관련 원천징수 영수증은 관련 없는지)

  3. 신고해야 한다면 신고 항목(?)은 모두채움 신고 / 일반 신고 / 근로소득 신고 중 어떤 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조상 환급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도퇴사시에는 연말정산 공제자료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