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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양7
행운의양722.01.10

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사항 질문드립니다

제가 21년 1월부터 4월까지 근무하고 4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6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세군데 근무를했는데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중이 필요해서 홈택스에서는 2020년거에 대한거만 있고 21년도거는 4월이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못받게될겡우에 현 직장 자료만 연말정산받고 나머지 두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5월에 종합소득세 낼때 자료를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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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또한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서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하시려면 홈택스에서는 구하지 못하시고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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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 직장으로부터 중도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진행이 어려우며 5월에 직접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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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직전회사+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이 5월에 국세청 홈택스상의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를 활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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