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카네이션 선물 김영란법!!

안녕하세요 올해 고1학생입니다. 내일 모래가 스승의날이라 담임쌤에게 카네이션 선물을 할라고 하는데요. 재가 직접사서 담임쌤에게 카네이션 드리면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스승의날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하는 선물은 액수와 상관없이 금지되어 있고 반대표나 부모님 대표로 선물은 가능한데 3만원 이하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거 같습니다 카네이션을 선물해 주는데 김영란 법이랑 무슨 상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물질적인 거를 주는 것도 아니고 카네이션은 순수하게 그 사람의 마음으로 전달해 주는 건데 그거랑 법이랑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 제가 알기론 직접 접은 꽃이 아니라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꽃을 선물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편지로 마음을 대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졸업하고 나서 꽃을 선물해 보세요~!

  • 카네이션을 선물하는것에 김영란법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스승과 제자간의 사이에서 카네이션을 선물해드리는것으로 김영란법에 걸리게 된다면 모든 교직에 계신분들은 김영란법에 걸릴것입니다.

  • 카네이션을 사 준다고 김영란법에 걸리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5만 원 이상인가 10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네이션을 아무리 비싼 거 사준다 해도 그 정도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스승과 제자 사이의 김영란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스승의날 카네이션같은 선물을 사서 선생님에게 드리면 당연히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것 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런 선물을 하는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곤 합니다.

    제자와 스승이라는 관계가 이해관계인으로 보기때문에 더이상 과거와 같은 카네이션선물을 하는건 어려워 보이네요

  • 학생이 직접 카네이션을 사서 담임선생님께 드리는 것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위반됩니다. 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드리는 경우만 허용됩니다.

  • 괜찮습니다.

    카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선물도 아니기 때문에 주셔도 괜찮습니다.

    카네이션 말고 선물까지 같이 주는 경우에는, 5만원 이상짜리 주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