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한 제자가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초중고 학교는 졸업한 상태고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김영란법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졸업한 제자가 선물을 드리는 것도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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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졸업을 한 상태라면 교사와의 직무관련성이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 범위내에서의 금품등의 제공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도 아니고 이미 졸업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소액의 선물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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