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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23.04.07

졸업한 제자가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초중고 학교는 졸업한 상태고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김영란법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졸업한 제자가 선물을 드리는 것도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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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졸업을 한 상태라면 교사와의 직무관련성이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 범위내에서의 금품등의 제공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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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도 아니고 이미 졸업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소액의 선물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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