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가 스승의날 이라 반애들 끼리 돈을 모아서 꽃을 드릴려고 하는데 김영란법 안걸릴까요?
애들은 한명 기준이라고 하는데 혹시나 선생님이 피해보실수도 있을꺼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승의 날에 꽃 선물을 하는 정도로는 김영란법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꽃의 가액이 비싸질 경우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마음을 전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걸립니다. 현재 학생신분이고 선생님이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김영란법 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