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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민한나팔새172
안녕하세요.
작년 한 해 쭉 직장인이었고 작년 7월 말 부터 사업자를 내어 매입과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이경우 종소세 신고시 7월에서 12월간의 장부만 계산해서 종소세를 내면 되는 게 맞는가요? 아니면 사업자를 내기전인 1월에서 6월 분 까지 포함하여 종소세를 내야하나요?
이미 2023년 7월에서 12월 사이의 장부만 계산해서 종소세 서류를 제출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일부터 장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은 7~12월까지 계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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