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며,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즉, 복수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자료로,
사업소득은 실제 발생한 수입과 경비를 소정의 방식대로 장부기장하여 산정된 재무자료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하여 추가납부 혹은 환급받은 것은 근로소득에 한해서 정산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