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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저어새37
완벽한저어새3721.04.01

직장인이 사업자도 있으면 종합소득세 내야하나요?

직장인인데 사업자를 얼마전에 냈어요. 수입은 둘 다 많지 않아요. 적은 편입니다. 회사에서 12월에 연말정산 했고 연말정산대로 추가 납부 혹은 환급도 다 했는데 종합소득세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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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한해서 연말정산함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고, 사업소득이 있다면 원칙대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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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며,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즉, 복수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자료로,

    사업소득은 실제 발생한 수입과 경비를 소정의 방식대로 장부기장하여 산정된 재무자료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하여 추가납부 혹은 환급받은 것은 근로소득에 한해서 정산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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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의 금액과는 무관합니다. 연말정산 당시의 소득보다 소득이 증가했으므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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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이 많지않아도 사업자내셔서 따로 사업소득이 생긴다면 그또한 신고하셔야합니다.. 요즘 투잡하는분들이 많아져서 해당건에대한 궁금해하는분이 많으시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같이 정산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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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이 많지않아도 사업자내셔서 따로 사업소득이 생긴다면 그또한 신고하셔야합니다.. 요즘 투잡하는분들이 많아져서 해당건에대한 궁금해하는분이 많으시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같이 정산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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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종합소득세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2가지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정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후 매 5월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2차 정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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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익이 적으시더라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시는 것이고, 두 소득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므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시고 그에 따른 세금을 다시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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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이 많지않아도 사업자내셔서 따로 사업소득이 생긴다면 그또한 신고하셔야합니다.. 요즘 투잡하는분들이 많아져서 해당건에대한 궁금해하는분이 많으시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같이 정산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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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달에 합산해서 신고하고 세금정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만 정산하

    는 것으로, 사업소득을 미합산신고시 누락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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