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 본인 오피스텔 사용 하는 방법알려주세요
일반임대사업자가 자기오피스텔를 본인이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일반임대사업자인데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2월에완공입니다.
지금 위치가 신도시라서 세입자가 바로안들어올것 같아서 제가 활용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없이 제가 사용하는 절차알려주세요. 부가세 환급받은거 안 토해내고 또 법적인 어려움 없이 사용하는 방법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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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히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접 사업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면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자 정정신청만 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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