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반임대사업자인데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2월에완공입니다.
지금 위치가 신도시라서 세입자가 바로안들어올것 같아서 제가 활용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없이 제가 사용하는 절차알려주세요. 부가세 환급받은거 안 토해내고 또 법적인 어려움 없이 사용하는 방법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히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접 사업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면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자 정정신청만 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