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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불곰109
강한불곰10921.05.16

일반임대사업자인데 질문있습니딘

오피스텔을 하나 분양 받았는데요,

제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싶을때는 어떤방법이 있나요?

따로 사업자를 내서 업무용으로 제가 저에게 월세를 주나요?

그렇게 되도 부동산을 거쳐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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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받으셨으면 본인의 소유이므로 월세를 지급한다는 가정은 생각하기 어렵고 그냥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사무실을 운영하시면서 지출되는 관리비 등은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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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분양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물이므로 특별히 별도의 월세 임대차 계약 등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월세 등을 납부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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