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P2P 연계 대출, 근저당권질권 문의
2021년 12월 16일 본인명의 아파트 담보로 P2P연계대출 업체를 통해 일억육천삼백만원 대출 실행함
근저당등기설정 채권 최고액은 이억일천일백구십만원 설정됨
대출 실행 전 서류 작성 전엔 이억삼천삼백만원 가능하다고 안내 받고 사무실 방문하고 계약서 작성함
이 후 대출실행 당일 담보물건지 거래가 별로 없어서라고 하며 일억칠천만원까지만 가능하고 수정 통보함.
몇시간 뒤 그렇게라도 한다고 하자 일억육천삼백만원 된다고 금액 또 수정 변경함.
이후 등기부등본 확인하니 채권최고액 이억일천일백구십만원이 근저당 설정 되어있고
일주일 후 근저당에 일억구천오백육십만원이 다른 대부업체의 계열사3군데 업체로 질권설정이 저에겐 확인 및 통보 없이 진행되어 등기 되어 있음.
제가 대출받은 금액 보다 32,600,000이나 많은 금액이 채권액으로 질권 설정 되어있는데 금융법상 문제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한테는 대출 적게 해주고 업체는 더 많은 금액을 대출 받아 통보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화가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