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반기에 주택가격이 공시되므로 하반기에는 그해 종합부동산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유주택현황을 세무사에 전달하여 요청하면 가계산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9월 30일까지 필히 합산배제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합산배제신고를 누락한 경우 12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로 구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