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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의사
조성진의사22.09.27

종합부동산세는 얼마나오느지 미리알수 있나요?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계산해 볼수는 있는건가요? 임대사업자 합산배제신고를 하면 좋은점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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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면 종부세 예상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아래 종부세 계산기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real-estate

    2. 주택임대사업자가 종부세 합산배제를 신청할 경우, 합산배제 신청한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종부세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신청은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유 부동산에 대한 기본 정보를 파악하고 계시다면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탭을 통해 예상 세액 산출해보실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합산배제신고를 하신다면, 과세표준과 주택수에 따른 세율 판정 시 임대물건을 제외하고 산정되므로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줄어듭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부세 계산은 주택공시가액을 확인하시고 홈택스에서 가계산해보시면 가능하십니다.

    임대사업자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및 주택수가 종부세 계산 시 합산되지 않아

    종부세를 안나오게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7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반기에 주택가격이 공시되므로 하반기에는 그해 종합부동산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유주택현황을 세무사에 전달하여 요청하면 가계산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9월 30일까지 필히 합산배제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합산배제신고를 누락한 경우 12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로 구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대략적인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합산배제신고 요건에 해당된다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종부세는 고지납부제도이기 때문에 고지서가 나와야 알 수 있지만 세무사 통해서 대략적으로나마 예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되면 종부세도 중과되기 때문에 합산배제를 신청하게 되면 다주택자도 1주택자 판정을 받고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어서 거의 필수적으로 하셔야 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