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는 금액여부와 상관없이 부동산이 있는 사람은 모두 부과대상인가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되서 부과하게 되는건가요? 산출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별도합산분 토지, 종합합산분 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산출하여
개인별 또는 법인별 납세고지서 1부에 합계세액을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합니다.
이 경우 주택분은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시, 별도합산 토지분은 토지 개별공시지가
합계액 80억원 초과시, 종합합산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합계액 5억원을 초과시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고지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종부세 대상, 세금계산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