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2.11.21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및 산출근거는?

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는 금액여부와 상관없이 부동산이 있는 사람은 모두 부과대상인가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되서 부과하게 되는건가요? 산출내용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별도합산분 토지, 종합합산분 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산출하여

    개인별 또는 법인별 납세고지서 1부에 합계세액을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합니다.

    이 경우 주택분은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시, 별도합산 토지분은 토지 개별공시지가

    합계액 80억원 초과시, 종합합산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합계액 5억원을 초과시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고지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종부세 대상, 세금계산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