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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두더지102
개운한두더지10221.11.07

10 월분 무실적인데 부가가치세신고를 어찌해야하나요?

10 월1 일날 개인사업자 제조업 사업자등록이 나왔는데 이번달(10월) 실적이 없어서 무실적 신고부가가치세 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회계사무소 맡기긴 아직 사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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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월1 일날 개인사업자 제조업 사업자등록이 나왔는데 이번달(10월) 실적이 없어서 무실적 신고부가가치세 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회계사무소 맡기긴 아직 사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서요

    10월 개업이라면

    내년 1월에 10월~12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 해주면 됩니다.

    이번달 따로 부가세신고 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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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매출액이 없고 매입액만 있는 사업자라면 내년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신고(홈택스)를 하셔서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매출과 매입액 둘다 없는경우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꼭 신고를 하실필요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홈택스를 통해 무실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시는 편이 깔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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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0~12월의 실적에 대하여 21.1.25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실적이 없는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매입비용이 있고 질문자님의 사업이 과세사업인 경우에는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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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월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7월(1~6월분), 다음연도 1월(7~12월분)에 신고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다음연도 1월(1월~12월분)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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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중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눕니다.

    1. 일반과세자 : 1기확정(상반기)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2기확정(하반기)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4월, 10월에 세무서에서 발행되는 예정고지서는 그대로 납부합니다.

    2. 간이과세자 : 보통 1년분에 대해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7월에 세무서에서 발행되는 예정부과 고지서는 그대로 납부)

    간이중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사업자는 7월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위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무실적(신고해야 할 매출, 매입자료가 없는 경우)은 신고서에 아무기재없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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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에서 신고가능하시고,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는 그 신고서 상의 금액을 0원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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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우선 개업 축하드립니다~~

    부가세신고는 매월 하는게 아닙니다.

    일반과세자라면 상반기(1월~6월)분을 7월 25일까지

    하반기(7월~12월)분을 1월25일까지 신고하시면됩니다.

    질의하신분의 경우는 10월~12월분을 1월25일까지 신고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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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10월에 개업을 하셨다면 개업일~12월 31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내년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반기에 한 번,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내년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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