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사 입니다.
개인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증 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 인터넷으로 의류 등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일반과세자는 07월
25일과 다음해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다음해 01월 25일까지
반드시 해야 하며,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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