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도수치료 도중 늑골골절(2개) 보상금?
병원에서 도수치료 중에 통증이 왔습니다. 바로 얘기했고
다시내원요청받았지만 서울이 집이라 다다음날 다른병원에서 ct촬영후 골절진단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개인보상으로 해주겠다고 합니다. 치료비. 위자료 말고 +보상 어느정도로 요청행야할까요?
(전치5주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가적인 보상에 대한 요청은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병원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그리고 치료기간동안 휴업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입증한 후 보상금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