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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파카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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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도중 늑골골절(2개) 보상금?

병원에서 도수치료 중에 통증이 왔습니다. 바로 얘기했고

다시내원요청받았지만 서울이 집이라 다다음날 다른병원에서 ct촬영후 골절진단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개인보상으로 해주겠다고 합니다. 치료비. 위자료 말고 +보상 어느정도로 요청행야할까요?

(전치5주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과 관련된 질문은 아닌것 같습니다.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분에게 상담을 받아 보셔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가적인 보상에 대한 요청은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병원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그리고 치료기간동안 휴업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입증한 후 보상금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