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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황제재국
마지막황제재국22.11.07

어깨근육파열과 무릅연골 손상에따른 수술후 합의까지 했는데 통증이 심해 진통제로 버티는데 다시 치료를 받을수는 있을까요?

사고후 1차입원시는 적당한 물리치료만 받고 일이 많아져 1주만에 퇴원을 했는데 현장관리를 하다보니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5개월후 MRI를 통해 어깨근육파열 및 무릎인대까지 찢어진걸 알게되어 수술을 하였는데 보험사의 판단은 상처가 아물다 찢어지다 반복의 여부로 판단하여 20% 과실만 인정한다는 소견으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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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 너무 늦게 검사를 해서 사고와 인관관계 입증이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보험회사에서 20%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 정당한지는 의료진의 소견 등을 통해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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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면 이 사건에 대해선 종결된 것으로 봐야하는데요.

    귀하가 질문하신 정도의 통증 정도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상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합의당시에는 보험사와 귀하가 전혀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어야 하는 점과 합의당시 알 수 없었던 진단명이나 소견이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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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친 부위도 모두 다 퇴행성이 문제가 되어 사고 기여도 20%로 인정받아 합의를 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동일 부위의 통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합의 시에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없어 다시 치료를 받는 것은 불가하고

    건강 보험으로 치료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을 대인 담당자에게 이야기 해서 받은 합의금을 반환하고 치료가 가능한지 문의는 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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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의 판단은 상처가 아물다 찢어지다 반복의 여부로 판단하여 20% 과실만 인정한다는 소견으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보험사는 해당 질환 즉 어깨 근육파열과 무릎연골 손상이 사고로 인한 것이냐 아니냐를 따지게 되고,

    사고이후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그로 인한 기여도를 공제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런경우 보험사가 주장하는 상처가 아물다 찢어지다의 반복이 맞는지를 영상을 통해 체크하시어 그가 맞는지를 의학적으로 확인하시어 보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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