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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자부심있는양파
적금 만기일이 10월 4일인데 전날도 개천절이고 쭉 추석 연휴인데 그럼 10월 10일날 만기 해지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예적금담보대출을 받은상태인데 연체 불이익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chamber
안녕하세요 대출이 있으시다면 10월10일날 모두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불이익은 없고 적금 만기일도 10일날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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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인터넷으로 가입하셨다면 10월 4일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면 상품은 직접 방문하셔야 되는데 미리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다음날 휴일이면 휴일 전날에 만기 인정해줍니다.
라일락향기율22
적금 만기일이 10월 4일 그날이 주말이고 이어서 추석 연휴가 있어서 10월 10일이 영업일 날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이자는 연체로 안되고 그냥 날짜 이자로
계산 합니다
사막위의오아시스
안녕하세요. 오아시스입니다.
예금은 당일 만기로 알고있어요.
은행은 물론 휴일이지만 인터넷으로 해지는 충분히 가능할거니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