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24년2월에 장애인승인 장애인공제가능한가요?
23년 연말정산 준비중입니다 .
어머니를 인적공제받는데 중증질환자로 24년 2월 장애인 판정승인되었습니다..
이런경우 23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에 장애인공제까지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님 24년 내년연말정산때부터 공제받을수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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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초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2024년에 장애인 판정을 받았다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2025년 초)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여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장애인정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4년귀속 연말정산인 25년 초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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