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적공제 받으면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부양 가족 중에 몸이 아픈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따로 인적공제를 받으면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연말정산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돠는 데,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등록증(또는 등록카드) 사본을 회사 경리팀에 연말
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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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고 장애인인 경우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애인공제를 적용하려면 해당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고 일정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상이자증명서,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취합/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
해당 항목의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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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소득요건(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등)+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일 것,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일 것)만 충족하면 기본공제대상자,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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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장애인(장애인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이 있는 경우 그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거주자의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 및 제7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고,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150만원)과 장애인공제(2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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