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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1

장애인 인적공제 받으면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부양 가족 중에 몸이 아픈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따로 인적공제를 받으면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연말정산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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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돠는 데,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등록증(또는 등록카드) 사본을 회사 경리팀에 연말

    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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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고 장애인인 경우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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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애인공제를 적용하려면 해당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고 일정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상이자증명서,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취합/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

    해당 항목의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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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소득요건(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등)+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일 것,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일 것)만 충족하면 기본공제대상자,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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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장애인(장애인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이 있는 경우 그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거주자의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 및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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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고,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150만원)과 장애인공제(2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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