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애인공제를 적용하려면 해당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고 일정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상이자증명서,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취합/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
해당 항목의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