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출 업체입니다.A라는 일본업체로 수출 진행 중 클레임이 발생 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클레임건을 대체품이 아닌 금액으로 차감 해달라 요청 받아
수입업체에는 CREDIT NOTE를 발행하여 전달 하였습니다.
CREDIT NOTE가 있는 경우에는 CI 및 면장에는 이 차감되는 금액을 기입하지 않고, 원래 수출금액대로 신고해야 하는게 맞나요?
EX)
원래 인보이스 금액 : ¥ 1,000,000
CREDIT NOTE 금액 : ¥ 100,000
INVOICE / 수출면장 신청 금액: ¥1,000,000
실제 청구 금액 : ¥9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