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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12.28

credit note 발행 후 차감 금액 인보이스/면장에도 기입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수출 업체입니다.

A라는 일본업체로 수출 진행 중 클레임이 발생 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클레임건을 대체품이 아닌 금액으로 차감 해달라 요청 받아

수입업체에는 CREDIT NOTE를 발행하여 전달 하였습니다.

CREDIT NOTE가 있는 경우에는 CI 및 면장에는 이 차감되는 금액을 기입하지 않고, 원래 수출금액대로 신고해야 하는게 맞나요?


EX)

원래 인보이스 금액 : ¥ 1,000,000

CREDIT NOTE 금액 : ¥ 100,000

INVOICE / 수출면장 신청 금액: ¥1,000,000

실제 청구 금액 : ¥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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