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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12.28

credit note 발행 후 차감 금액 인보이스/면장에도 기입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수출 업체입니다.

A라는 일본업체로 수출 진행 중 클레임이 발생 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클레임건을 대체품이 아닌 금액으로 차감 해달라 요청 받아

수입업체에는 CREDIT NOTE를 발행하여 전달 하였습니다.

CREDIT NOTE가 있는 경우에는 CI 및 면장에는 이 차감되는 금액을 기입하지 않고, 원래 수출금액대로 신고해야 하는게 맞나요?


EX)

원래 인보이스 금액 : ¥ 1,000,000

CREDIT NOTE 금액 : ¥ 100,000

INVOICE / 수출면장 신청 금액: ¥1,000,000

실제 청구 금액 : ¥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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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기존 인보이스 내용에 따라 A업체로 물품이 수출된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므로 CI와 수출신고필증상 금액을 별도로 정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클레임으로 인한 Credit Note가 발행된 것이므로 대금 수취근거로서 해당 CI와 Credit Note를 보관하고 계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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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와 수출면장은 실제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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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사전에 해당물품에대한 클레임이 발생된 경우에는 크레딧노트 금액을 반영한 금액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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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I에 해당 상계금액을 기재하는 것은 기업의 선택사항이지만 보통은 작성하지 않는듯 합니다. 그리고 크레딧 금액도 판매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보아 수출신고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맞기에 CI 그리고 수출신고금액 모두 1백만엔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건은 상계신고 대상입니다만 5천불이하이기에 신고 면제 대상입니다. 추후에 5천불 이상 상계시에는 신고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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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클레임에 따른 상계는 할인은 인정되지 않으며, 인보이스 금액과 수출신고필증상의 금액은 동일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세가격 결정 시 할인은 수량할인, 가격할인을 인정합니다.

    만약, 할인이 인정 된다면 인보이스 및 수출신고필증을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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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신고 후 클레임으로 인해 수출가액에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정정하여 credit note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수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즉, 원래 인보이스 금액인 1백만엔에서 십만엔을 차감한 90만엔이 실제 청구된 금액이므로 이 기준으로 정정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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