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수출하면
수출한 물건을 상대쪽에서 검토 후
불량분들을 제외하고 외화로 입금을 해주다보니
금액에 변동이 계속하여 생겨서
인보이스 작성이 애매한 상황입니다.
부가세신고 진행할때 수출매출에 필요한게 수출신고필증인지
인보이스를 꼭 작성해야하는지
매출인식은 최종 금액이 정해졌을때인지
아니면 처음 수출했을때인지
매출인식금액은 최종금액인지
불량품 검수 후 입금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적일이 매출을 인식하는 기준이며, 수출신고필증과 인보이스 등은 증빙서류로 보관을 해두시면 됩니다.
따라서 매출을 인식할 때는 최초 수출했을 때이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매출을 차감하는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를 별도로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