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출매출 인식시기 및 인식방법
물건을 수출하면
수출한 물건을 상대쪽에서 검토 후
불량분들을 제외하고 외화로 입금을 해주다보니
금액에 변동이 계속하여 생겨서
인보이스 작성이 애매한 상황입니다.
부가세신고 진행할때 수출매출에 필요한게 수출신고필증인지
인보이스를 꼭 작성해야하는지
매출인식은 최종 금액이 정해졌을때인지
아니면 처음 수출했을때인지
매출인식금액은 최종금액인지
불량품 검수 후 입금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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