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때 무례한 질문을 하는 회사 신고하고싶습니다.
얼마 전 중견기업으로 면접을 보러갔습니다. 대표랑 1:1 로 직접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면접의 주내용은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인적사항과 저의 가정환경(아버지의 직업, 어디사는지, 그 아파트 얼마정도 하는지 아냐 등등), 학력배경, 현재 애인의 유무, 결혼 계획 (심지어 자녀계획까지 물어봤어요;) 정말 무례한 질문을 끝도 없이 했습니다.
너무 불쾌하고 예의 없는 이 회사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법률 위반이 인정된다면 노동청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제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
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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