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미환급금 어떻게 받나요?
3.3어플에 들어가보니 6년 전부터 미환급 내역이 나오는 데 환급을 신고 못한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따로 신고해서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직접 신고서 작성)
다만,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그 이전의 것에 대해서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받으실 환급금이 있으신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환급이란 실제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납부하여 발생한 차액을 의미합니다.
이미 기납부한 세금이 있으시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많이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환급 가능한 것인이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환급금을 받지 못한경우 7년전것까지는 기한후 신고를 통해 미환급세액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참고로 경정청구는 5년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17년 귀속 소득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일반신고>경정청구 또는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귀속연도별로 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보다 더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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