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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갈매기169
인자한갈매기16923.05.18

종합소득세 미환급금 어떻게 받나요?

3.3어플에 들어가보니 6년 전부터 미환급 내역이 나오는 데 환급을 신고 못한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따로 신고해서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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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직접 신고서 작성)

    다만,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그 이전의 것에 대해서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받으실 환급금이 있으신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환급이란 실제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납부하여 발생한 차액을 의미합니다.

    이미 기납부한 세금이 있으시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많이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환급 가능한 것인이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환급금을 받지 못한경우 7년전것까지는 기한후 신고를 통해 미환급세액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참고로 경정청구는 5년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17년 귀속 소득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일반신고>경정청구 또는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귀속연도별로 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보다 더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