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세액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소득세 신고서의
적정 여부 판단하여 그 내용이 적법한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되는 데, 통상 7월경에 소득세
세액을 화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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