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2주택이고 월세수입은 없어요. 연말정산 되나요?
원래 아빠 명의의 주택 있었구요.
이번에 동생네 가족 이사시키려고 엄마 명의로 빌라 구매 했다고 하네요.
월세 수입은 아니고 동생한테 천천히 이자받고 아주 나중에 양도하거나 하실 생각이라는데 인적공제 가능할까요?
이런경우 문제될 소지 있을까요?
또, 주택이나 토지 매도시에는 소득으로 되던데 주택, 토지 구매는 어떻게 되나요? 별도 소득이 없으신데 주택이나 토지 구매시 인적공제 등록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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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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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이 없다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