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부양가족/장기주택저당차입금 질문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이 등록되어있고
소득이 없어서 인적공제대상입니다.
그리고 1주택이 있는데 이건 부모님 명의이고 세대주도 부모님입니다. 저는 따로 살고있구요.
이 주택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하여튼 30년인가 대출받아서 이자랑 원리금 조금씩 갚고있어요
돈은 제가 드리고 있는데 갚는건 부모님이 갚고있어요.
1.
부모님이 어쨋든 부양가족인데 이 주택에 관하여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혜택을 받을수 없을까요?
(대상자가 아닐까요?)
2.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서 부양가족에서 빠져도 따로 공제를 못받는거같는거 같은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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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2. 본인 대출이 아니므로 공제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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