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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에띄게깔끔한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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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연말정산 인적공제 및 피부양자 등록 관련 문의

부모님 중 엄마는 임대사업자로 소득이 있습니다. (2000만원 이상인 것 같습니다)

아빠는 소득이 없습니다.

질문이 두가지 입니다!

1. 제가 연말정산 할때 소득이 없는 아빠를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신용카드 등 모두 포함하여 연말정산 하면 되나요?

2. 그리고 인적공제와 피부양자등록은 별개 인가요?

아빠가 지역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신데, 제가 부양자로 등록하여 지역 건보료가 아닌 회사 건강보험료로 혜택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카드 등 모두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2.연말정산 인적공제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별개입니다. 아버지가 소득이 없다면 본인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니 회사 측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