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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매295
견실한매29522.08.22

같은 사건에서 일어난 상해인데 질병이 다르면 신규접수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크게 넘어져서 발목 인대 염좌로 실비를 받았는데, 찰과상으로도 실비 보험청구 신규접수로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신규접수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추가접수를 해야하나요?? (한마디로 같은 사건에 두가지 병이 있어서 상해로 실비를 받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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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실비보험은 병원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만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실비보험은 상해와 질병으로 구분되는데, 상해는 외부의 원인으로 인해 몸에 생긴 부상을 말하고,

    질병은 외부의 원인과 관계없이 몸에 생긴 병을 말합니다.

    만약 같은 사건으로 인해 상해와 질병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와 질병을 각각 별도로 신규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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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어짜피 실비라는것이 내가 쓴 병원비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이상으로 받는 보험이 아니죠.

    발목인대 염좌와 찰과상으로 지불한 병원비가 있다면

    한번에 묶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염좌로 이미 받으셨으면 찰과상 치료하고 병원비를 쓰셨다면 추가접수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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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선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날 상해로 염좌 및 찰과상 치료를 하셨다면 신규든 추가던 관계없이 육하원칙에 따라 사고 경위를 기입하고 관련 진로비내역서를 가입 보험사 양식에 맞게 접수하면 실비 보상 가능한 진료비 치료비 및 자기부담금을 제한 금액을 심사후 처리결과 통보와 입금을 해 줍니다.

    실비 청구는 접수후 청구못한 진료비가 있을경우 누락건을 추가 접수 할수있고

    진단금은 가입 특약에 따라 한사고당 큰지급금액 기준 1회만 지급또는 연간 지급횟수제한 기간 해당 하는 경우가 있어 증권 가입내용 확인이 필요하며 추가 접수시 미지급금 차액분만 추가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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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기준은 보험사고 기준입니다.

    한 사고로 인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하나의 청구후에 추가접수 하시면 됩니다.

    이미 두번으로 나눠서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보상과에서 확인후 동일사고인 경우 같이 처리하니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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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건이 같더라도 다친 부위가 다르면 신규신청으로 실비보장을 받는게 맞습니다.

    추가접수는 말 그대로 어느 한 질병이나 상해가 심각해져서 계속 추가치료를 받으실 때 하는 접수이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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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민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사고로 일어난 치료건이기 때문에

    추가 접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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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같은 상해로 인한 사고라면 원칙상 한 사고로 인하여 접수번호 1개로 관리됩니다.

    ○ 실무적으로 신규접수를 하던 추가접수를 하던 보상담당자들이 확인후 처리하오니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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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넘어진 사고로 염좌와 찰과상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추가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같은 사고이기 때문에 한번에 처리가 이루어질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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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별로상관없습니다'

    치료기간이 다르시면 의미가 있을수잇지만

    이상하면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수정해주시니 편하게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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